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 · 복학 신청 안내
  • 작성일 2025.01.31
  • 작성자 컴퓨터융합소프트웨어학과
  • 조회수 2

[학부] 2025학년도 1학기 온라인 휴 · 복학 신청 안내

Leave of Absence,Reinstatement Application(2025 Spring Semester)


교육부 감사 결과에 따라, 학생의 휴학 의사 없이는 학과행정실에서 직권 휴학 처리는 불가합니다.

학생들은 학적 신청 기간에 휴학 또는 복학을 꼭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신청하지 않고 학과의 연락을 받지 않을 경우 제적처리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.

 

1. 신청기간(Application Period) : 2025. 2. 3 (월) 10:00 ~ 2. 25 (화) 17:00

    ※ http://portal.korea.ac.kr/학적졸업/학적사항/복학 신청   

     ※ Portal > Registration/Graduation > University Registration > Absence/Return Application

 

2. 휴·복학 절차(Required Documents)


구  분

내  용

신청 방법

휴학


Leave of

Absence

일반휴학

General leave of

absence 

인터넷 신청(첨부서류 없음) → 승인 

군입대 휴학 

Leave of absence

due to military

service 

인터넷 신청 → 입영통지서(스캔) 첨부

 ※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

    (예: 입영예정확인서, 입영일자가 기재된 합격통지서)

군 제대후 일반휴학

Leave of absence

after being discharged

from military

service

인터넷 신청 → 전역증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 중 택1

스캔 첨부

  ※ 아래 서류 첨부 시 미승인

     (예: 병역증, 복무확인서, 전역장 등)  

복학

Reinstatement

일반복학

General 

reinstatement

인터넷 신청(첨부서류 없음) → 승인  

군제대 복학

Reinstatement 

from military leave

인터넷 신청 → 전역증, 병적증명서, 주민등록초본(병적사항기재) 중 택1

스캔 첨부

  ※ 부적격 서류 첨부 시 미승인(예: 병역증, 복무확인서, 전역장 등) 

  ※ 군필자 복학생은 본 휴복학 신청기간 내 예비군 전입신고를 포털 > 정보생활 > 예비군 전입신고에서 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군전역예정자

Student

expected to be

discharged from

the military service

학기중 전역예정자로서 학업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음을 아래와 같은 자료로 증빙함

  가. 2025년 3월 이내 군전역예정자 제출 서류

    1) 전역예정증명서(현역)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    2) 서약서

  나. 2025년 4월 1일부터 중간고사 개시일 전 군전역예정자 제출서류

    1) 전역예정증명서(현역) 또는 사회복무요원복무확인서

    2) 서약서

    3) 취학승인서 또는 휴가증 사본

      * 위 휴가증은 제출 당시 허가된 휴가증에 한하며, 허가예정 사항은

         해당되지 않음

    ** 전역일자 자체가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복학 신청 불가함



  ※  군필자 복학생은 본 휴복학 신청기간 내 예비군 전입신고를 http://portal.korea.ac.kr / 정보생활 예비군 전입신고에서

        필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 

  ※  질병사유 일반휴학은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없으니 종합병원 4주 이상의 진단서와 질병휴학 확인서를 갖추어 학과행정실로

        접수하시기 바랍니다(Students intending to apply for leave of absence due to illness must submit a medical certificate

        requiring at least four-week treatment issued by the director of a hospital affiliated with Korea University or the

        director of a general hospital and a confirmation from the academic advisor or department chair to the office of the

        college (division/school))